| 지난 22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수도권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황교안 당 대표 후보자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지난 21일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같은당 김진태 의원이 '태블릿 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하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태블릿 PC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과 말씀자료 등의 문건이 담겼고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물이다. 황 전 총리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최씨의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일각에선 태블릿 PC 의혹이 검찰 수사와 법원 선고에 비춰볼때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많다. 태블릿 PC 조작 의혹을 계속 주장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1심 법원은 변씨 등이 자신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고도 이를 보도한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비방하기 위해 태블릿 PC 보도 조작설을 주장했다고 판단했다. 변씨 등은 JTBC의 태블릿 PC 입수 경위와 내용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 그 구체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또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믿을 수 없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만 되풀이했을 뿐 그 사실의 출처나 소명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허위', '날조', '조작'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JTBC가 왜곡보도를 한다는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시했고 허위 여부를 인식하면서 악의적인 공격을 했다고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태블릿 PC에서는 저장기록을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기법인 '루팅'을 한 흔적이 없고 저장기록 수정 및 편집으로 인한 흔적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시스템 접근 권한도 사용자에 의해 강제로 변경된 적 없는 등 태블릿 PC 내용이 조작되거나 변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태블릿의 위치정보가 최씨의 동선(제주·독일 등)과 일치하는 등 그 소유자가 최씨라고 결론 지었다. 또 최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이 공유한 이메일 내역 등이 문건 전달과 관련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시간적으로 일치하고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이메일로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 등을 전달한 사실을 포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