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초동 사옥. /사진=뉴스1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 /사진=뉴스1
삼성전자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113억원규모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란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24일 삼성전자가 세무당국을 대상으로 낸 법인세 징수취소 소송에서 한·미 조세협약에 근거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2011년 7월1일 마이크로소프트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 등에 필요한 특허권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미조세협약 제14조 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세무당국에 납부했다.


반면 세무당국은 2016년 법인세 통합조사에서 삼성전자가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받아야 할 690억원을 특허권 사용료와 같은 계정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법인세만 납부해 법인세를 덜 냈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한·미 조세협약 제6조 3항에 의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 대가로 받은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세무당국은 구 법인세법에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라도 그 소득이 특허권을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에 대한 법인세 113억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미국법인이 사용료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