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39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에 보답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취지다.
법무부는 27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일제강점기 국내외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허위·최재형·박찬익 선생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후손 39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수여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은 2006년부터 광복절 기념사업으로 13회에 걸쳐 총 32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새로 국적증서를 받는 이들 중 러시아 국적자가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13명), 우즈베키스탄(3명),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각 2명), 쿠바(1명) 국적자도 이번에 새로 한국 국적을 인정받았다.


국적법에는 ▲부모 중 최소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일 것 ▲영주권을 보유하고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생계부양 능력을 보유할 것 등이 귀화 요건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이번에 국적증서를 받은 이들처럼 직계존속이 독립운동 등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을 경우 특별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과 번영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를 앞으로도 계속 찾아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발렌틴 러시아 독립유공자후손협회장은 "할아버지(최재형 선생)께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러시아 거주 동포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과 대한민국이 조국의 침입자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으며 두 가지가 모두 실현돼 가슴이 뿌듯하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번 수여식에 참여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가보훈처와 함께 역사박물관 등을 방문하고 3·1절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