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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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확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논란이 많았던 ‘기업지불능력’은 결정기준에서 제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확정안(최종안)을 공개했다.

확정안은 기존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최저임금위를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77.4%가 찬성했고, 22.5%만 현행 체계 유지를 선호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전문가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는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한 뒤 노·사가 3명씩 순차배제 해 총 9명으로 구성한다.

결정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하되 정부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공익위원은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이 정부 입맛대로 결정된다는 논란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지불능력도 제외됐다. 당초 초안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을 포함했으나 다른 결정기준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결정기준으로 삼기엔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최종안에서는 뺐다는 설명이다.


대신 최종안에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의 임금)에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으로 인해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짐으로써 노·사·공익 합의가 촉진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용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보완되고 구간설정위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커지는 한편 계속 논란이 돼 왔던 결정위 공익위원 추천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하게 된다면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