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성 사위. 폭행사건에 이어 경찰 유착 의혹, 마약 판매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는 클럽 '버닝썬'. /자료사진=장동규 기자 |
마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직원이 과거 김무성 의원의 사위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2015년 2월6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위 이모씨(42)의 마약 혐의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5차례 코카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에게 코카인, 필로폰 등을 판매하고 이씨와 함께 코카인을 투약하기도 한 인물은 버닝썬 직원 조모씨였다.
조씨는 이씨에게 2014년 5월에는 코카인, 같은 해 6월에는 필로폰을 판매했다. 그해 5월3일엔 서울 강남구 모 클럽 화장실에서 이씨와 함께 코카인을 흡입하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조씨를 구속 상태에서 조사해 강남 일대 클럽의 마약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이 있는 클럽 ‘아레나’를 포함해 서울 강남 클럽 3곳과 인근 주차장에서 마약을 받았다. 이씨는 클럽 화장실이나 강원 홍천의 리조트 등에서 마약을 투약했다. 심지어 강남 도로 위에 차량을 세운 뒤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이씨 재판 당시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하고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씨가 유력 정치인의 인척이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의혹에 대해 전면부인했다.
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등을 고려해 개전(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음)의 기회를 준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