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28일 서울 종로구 도심이 뿌옇다. /사진=뉴스1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28일 서울 종로구 도심이 뿌옇다. /사진=뉴스1

3·1절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8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서울과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 광주, 강원 영서 등에 3월 1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시행지침에 따라 휴일인 1일은 서울 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대신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이뤄진 저감조치는 정상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의 80%를 차지해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에선 자체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각 시·도에선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에 나서고 수도권대기환경청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