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는 5일 오후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유총 사무실은 서울시 용산구에 있으며 서울 소재의 사단법인은 서울시교육청이 허가 권한을 갖고 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개학 연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하겠다고 밝힌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 개학 연기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도권 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돼야 할 유아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유아와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설립허가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사전 통지를 하게 된다. 사전 통지 후 절차에 따라 청문 과정을 거치며 청문 절차 후 최종적으로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청문 과정에는 교육당국과 한유총 모두로부터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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