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내년부터 대형 법인판매대리점(GA)도 보험사 수준으로 내부통제 기준이 강화된다. 준법감시인 선임기준이 강화되고 내부고발 제도 도입을 통해 GA의 불공정행위도 사전 차단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설계사에 대해서는 완전판매를 위한 별도의 교육도 시행된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해소를 위한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설계사 수 1만명 이상의 초대형 GA가 등장하는 등 일부 GA는 외형적으로는 금융회사 규모로 성장했지만 ‘보험판매 품질’이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추진 배경을 전했다.


이를 위해 먼저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이 강화된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의무적으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GA는 소속 보험설계사 인원에 비례해 내부통제 조직을 구성하고 준법감시인 및 지원부서 직원의 모집 등 영업업무 수행이 금지된다. 임기는 최소 2년 이상 보장돼야 한다.

자격요건은 현재 보험사 5년 이상 근무지만 이를 보험사 수준인 10년 이상 근무로 강화된다,

내부통제는 매년 1회 영업조직→준법감시인→이사회에서 내부통제 업무실태를 자율 점검하는 등 3단계로 세분화된다. 영업소 지점장은 업무지침 준수현황, 미비점 및 개선방안 등을 점검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하고 준법감시인은 영업조직의 보고내용 등을 기초로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사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보고받은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검토⋅확정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내부고발 제도도 도입된다.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행위 관련 내부 고발인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민원 및 분쟁처리 절차와 책임소재, 보험상품 판매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보험사와 제휴종료 시 고객보호 기능이 강화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의무 완전판매 집합교육도 신설된다. 이는 보수교육(2년 주기, 25∼32시간)과 별도로 매년 12시간 실시된다. 현행 보험업권 자율시행 중인 집합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을 참고해 불완전판매율(1%) 및 건수(3건) 등을 토대로 대상이 선정된다.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의무 등도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 실무상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시간을 고려해 5시간의 추가교육을 받도록 명문화돼 총 교육시간은 30시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