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보험금 노려 재혼 아내 살해한 50대 구속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재혼한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40대가 구속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자신의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A씨 (50) 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2월 31일 아내와 함께 여수시 금오도에 입도한 후 선착장 경사로에서 고의로 자신의 자동차를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던 아내 B씨(47)를 자동차와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발생 20일 전인 지난해 12월10일 B씨와 재혼한 A씨는 같은 해 10월부터 11월 사이 17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B씨와 혼인 신고 후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으며 사건 일주일 전에는 미리 범행 장소를 사전답사하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차량이 순간적으로 추락해 구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페달식 주차 브레이크가 잠긴 상태가 아니었고 기어 또한 중립(N) 상태였으며 바닷물이 빨리 들어찰 수 있도록 조수석 뒤 창문을 약 7cm 정도 내려놓은 점을 확인하고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특히 사고 현장을 주변 CCTV에는 사고 당시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고 여유롭게 현장을 이탈하는 A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사고 발생 초기부터 단순 추락 사건으로 보지 않고 사건 접수 후 바로 수사본부를 꾸리고 10여 차례 현장을 방문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치밀한 수사를 통해 한 달여 만에 A 씨를 구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