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걸 산은 회장(왼쪽)과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위한 본계약 체결식 및 간담회를 마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
이날 계약으로 산은은 현대중공업지주 아래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에 대우조선 지분 56%를 출자하고 한국조선 주식(전환우선주 1조2500억원 포함)을 받는다.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로 한국조선에 1조2500억원을 주고,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1조2500억원을 추가한다. 이 돈은 대우조선 차입금 상환에 쓰인다.
한국조선은 현대중공업(지분율 100%), 삼호중공업(80.5%), 미포조선(42.3%), 대우조선(약 68%) 등 4개 조선 계열사를 둔다. 산은은 대우조선 2대주주가 된다.
이날 산은과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민영화의 남은 과제 중 하나인 수출입은행의 대우조선 영구채 처리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수은과 공동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수은은 지난 2016~2017년 대우조선이 위기에 몰리자 2년에 걸쳐 대우조선에 2조3000억원을 지원했다. 규정상 채권의 출자전환이 안돼 대우조선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식을 썼다. 이 과정에서 CB는 만기를 30년으로 설정하고 영구채로 분류해 대우조선의 부채가 아닌 자본이 됐다.
수은이 보유하고 있는 영구채의 금리는 2021년까지 연 1%이지만 2022년부터 대우조선의 무보증회사채 금리에 0.25%포인트를 더해 부과된다. 현대중공업 입장에선 대우조선의 신용등급 추이나 조선업황, 회사채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수은 영구채 협상은 적절한 상업적 판단에 따라 수은과 현대중공업이 타결을 봤고 계약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계약서에는 2조3000억원 규모의 영구채 금리를 깎아줘 현대중공업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영구채를 당분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아 현대중공업 경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한 거래 완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기업결합 승인 이전까지는 현대 및 대우 양사의 독자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위법행위 금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산은과 현대중공업그룹은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참여하는 한국조선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 조선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