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 47번국도 조감도. / 사진제공=백선아 시의원실
▲ 남양주 47번국도 조감도. / 사진제공=백선아 시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박성훈·윤용수 도의원, 이정애·백선아·이창희 시의원 등은 8일 47번국도 공사 방해 관련 입장문을 통해 “개인 이익을 위해 47번국도 공사를 방해하는 영화촬영장 소유주는 당장 건물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입장문은 진접읍 장현IC에서 광릉내로 이어지는 47번국도 건설 공사는 이미 국비 확보가 완료됐는데 공사구간 중 반도유보라아파트 앞 영화촬영장 건물이 철거되지 않아 작년부터 해당 구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들은 "진접읍 장현IC에서 광릉내로 이어지는 47번국도 건설공사는 진접과 오남 시민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며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미 공사를 위한 국비예산 확보는 완료됐고, 많은 공사관계자들이 이 시간에도 열심히 개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하지만 공사구간 중 반도유보라아파트 앞 영화촬영장 건물이 철거되지 않아 지난해부터 해당구간의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하루하루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미 정부에서 해당건물 소유자에게 146억원(토지 9413㎡)이라는 막대한 보상비를 지급했지만 건물철거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공사지연을 막기 위해 2월 말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자 법원에 가처분신청과 철거금지 소송까지 내면서 공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의원들은 특히 "건물 소유자는 이전하는 건물을 설계와 달리 불법으로 지었고, 현재 시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 이전을 못하고 있다"며 "법의 테두리에 숨어 본인의 불법으로 인한 문제를 15만 집접·오남 시민의 책임을 돌리고, 사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볼모로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파렴치한 영화촬영장 건물 소유주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도의원 박성훈, 윤용수시의원 이정애, 백선아, 이창희 의원들은 끝으로 "법의 빈틈을 이용해 법원 소송을 내고 공사를 지연시키는 것을 합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하고, "하지만 법원에 영화촬영장 건물소유주가 사익을 위해 공익을 침해한 사실을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이 끝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 건물이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