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단지. / 사진=머니S ▲
▲경기도 아파트 단지. / 사진=머니S ▲

실제보다 많은 물량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후 이를 그대로 지출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설계, 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정보통신공사를 진행하는 등 부 적정하게 공사를 한 아파트 단지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11월30일까지 경기도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4201개 단지 가운데 5000만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7개 단지에서 총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매년 반기별로 기획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도 및 시‧군이 각각 감사를 실시한 후 전체 감사결과를 분석해 시‧군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도가 9개, 시군이 4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등 입찰공고 부 적정 36건 ▲적격심사평가 불공정 등 낙찰자 선정 부 적정 100건 ▲경쟁입찰대상 수의계약 39건 ▲사업자선정 결과 및 계약결과 미공개 16건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 적정 41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50건 등 총 282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2건은 수사의뢰, 공사감독을 잘못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장 1명은 자격정지,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등 141건은 과태료, 경미한 135건은 시정명령(17건) 및 행정지도(118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시 B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공사를 하면서 실제 물량보다 3,044㎡를 더 산정해 입주민에게 약 3천1백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또, 옥상 보수공사를 하면서 계약내역보다 적은 면적만 공사를 해 역시 1천9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CCTV 교체와 증설공사를 하면서 법에서 정한 설계와 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채 공사를 했다. 도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공사감독을 잘못한 관리사무소장을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