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동민자역사. /사진=창동민자역사 계약자 총협의회 |
15일 창동민자역사 계약자 총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전 10시 도봉구민회관에서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창동민자역사 관계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채무자 회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2년간의 회생절차 진행상황과 성과, 앞으로의 일정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채권자들도 자유롭게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발언권을 부여 받는다. 기존 계약자들의 채권이 법적으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은 후 처음 마주하는 자리에서 인수자인 HDC현대산업개발과 채권자들 간의 합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한편 창동민자역사는 코레일(지분 31.25%)과 서초엔터프라이즈(지분 67.29%) 등이 2001년 설립한 창동민자역사 개발 법인으로 노후한 창동역사를 현대화해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복합쇼핑몰로 지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공기업인 코레일이 공동출자하고, 효성이 책임준공을 약속해 1000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분양 계약을 했다. 또 2009년까지 79%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분양보증금 760억원을 유치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창동민자역사 임직원의 배임·횡령 혐의가 불거지면서 역사 사업에는 먹구름이 꼈다. 2010년 11월 창동민자역사는 공정률 27.6%(지상 5층 높이)인 상태에서 사업주관사 부도로 공사가 돌연 중단됐다. 책임준공을 약속했던 시공사인 효성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
이에 1000명에 달하는 계약자들은 계약자 총협의회(750명) 단체를 만들어 코레일과 효성에 책임을 묻고 서울시와 도봉구청에 협조를 구하며 공사 재개를 위해 노력했지만 특별한 성과 없이 7년을 표류했다.
7년째 방치되던 창동민자역사는 2017년 새 국면을 맞이했다. 1000여명의 계약자 중 다른 계약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5명의 채권자들이 2017년 12월 회생 신청서를 단독으로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창동민자역사 계약자들은 순식간에 채권자로 전락했지만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대표이사가 아닌 제3자로 법정관리인 이현태씨를 선임했다.
마침내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7월 현대산업개발이 법원에 제출한 조건부 투자계약을 허가했고 6개월여 만에 창동민자역사 인수를 확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 결정은 회사 차원의 영리 추구 외에도 지역 흉물로 자리 잡은 민자역사 재생사업에 직접 총대를 메겠다는 의지로 보지만 인수가 500억원 수준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채권금액의 55%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본계약 체결해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창동민자역사 계약자 총협의회 측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익채권을 100% 보전할 경우 인수에 협조할 뜻을 밝히고 있어 양측의 이견을 좁히는 것이 사업 개발의 본격적인 시발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