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성관계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경찰이 가수 정준영(30)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 뜻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17일) 정준영을 비공개로 재소환해 이날 오전 4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이 "경찰이 정준영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단어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금명(今明)은 '오늘이나 내일 사이'를 의미하는 한자어다. 금일(今日)은 오늘을, 명일(明日)은 내일을 가리킨다. 금명간(今明間)이란 말도 금명과 같은 뜻이다. 이는 '오늘 내일 사이'로 순화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다. 

한편 정준영은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준영과 승리 등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 인사가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듯한 대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