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1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1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점차 진실이 밝혀지는 것 같다"며 "백모 의사가 저희 형님한테 조증약을 비공식적으로 조달해줬다는 것을 인정하는 녹음이 검찰 기록에서 발견됐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해당 녹취록은) 오늘 제출하겠지만, 명백한 사실은 의사가 조증약을 처방했다는 사실을 참 힘들게 증명하고 있는데 이번에 백모 의사의 육성 녹음을 저희 형님측이 검찰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진실 발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측은 오늘 공판을 통해 쟁점이 되는 ‘미공개 음성파일(녹취록)’의 법정 공개를 통해 검찰 공소내용과 달리 ‘2013년’ 이전에 정신문제 있었다는 사실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미공개 음성파일(녹취록)은 2002년 약물복용에 대한 두 당사자의 대화 내용으로 2002년 당시 이재선의 정신질환 약물 복용에 대한 사실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 중 하나였다. 당시 약물을 복용했다면 2013년 교통사고 이전에 정신질환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검찰의 공소논리는 무너지는 것이다.

입수한 ‘미공개 음성파일’ 녹취내용 확인을 통해 정신질환 약물복용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밝혀졌지만 현재 백모 ㅇ의사는 법원의 증인소환을 회피 중이다.


11차 공판으로 이어지는 재판의 심경을 묻는 질문에 “힘들다. 또 도정에 전적으로 전념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