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인스타그램 캡처
박유천.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JYJ의 멤버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로 그를 고소했던 여성 A씨로부터 1억원대의 피소를 당했다. 

1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박유천 소유의 삼성동 L오피스텔에 1억원 가압류를 신청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복층형 전용 182.2㎡(약 55평)으로 지난 12일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지난 2016년 박유천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던 2번째 신고자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박유천으로부터 무고 피소를 당해 재판을 받았으며 현재 관련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이 매체에 "박유천의 자발적인 반성과 사과를 기다리느라 민사소송을 최대한 늦췄다"며 "그러나 미안함의 제스처가 전혀 없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박유천은 성폭행 의혹에 휩싸이면 활동을 잠정 중단, 2017년 강간 등 4건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활동을 재개했다.

이에 박유천은 지난달 27일 첫 솔로 정규 앨범 '슬로우 댄스(Slow Dance)'를 발매, 지난 2일 국내 콘서트를 개최했지만 추가 소송이 진행되면서 다시 휴식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