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11차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 앞에서 연이은 재판에 "힘들다"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 사진=뉴시스 |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사건’ 재판에서 이 지사 친형 고 이재선 씨의 미공개 음성파일이 공개됐다.
음성파일에는 이재선 씨가 백씨에게 “백 선생님이 뭔가 약을 줬는데 내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조증약이다’…”라며 “99년이야 정확히”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이어 "약을 지으면 기록이 남지 않냐"며 "문진도 안 하고 검진도 안 하고 약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고, 백씨는 "정신과는 의약품 예외다"며 "한 번 좀 먹여보면 어떨까 해서 약을 조금 뺐다"라고 답한다. "나중에 걸리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이재선 씨에게 "세상에 그 정도로 유도리 없는 세상이 어디 있냐"고 말하며 안심시키는 대목도 나온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이 파일 내용에 대해 “2012년도 7월 이후 통화인 듯하다. 이재선 씨 본인이 녹음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재선 씨가 과거 조증약을 복용한 사실을 두 당사자가 인정하는 내용의 통화여서 ‘2013년 교통사고 이전에는 이재선의 정신질환 문제가 없었다’는 검찰의 공소논리에 타격이 예상된다.
또 음성파일대로라면 이재선씨는 처방받은 약을 ‘조증약’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이재선 씨의 부인 박씨는 ‘잠자는 약’ 정도로 파악했다는 것이어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이재선 씨의 부인 박씨는 지난 11일 제9차 공판에서 “1999년으로 기억하는데 남편의 지인인 의사(백씨) 부부와 식사를 했고 이 의사가 ‘잠자는 약’이라며 하얀 봉지를 남편에게 건넸는데 남편이 집에 와 하나 먹은 뒤 ‘효과 없네’라며 쓰레기통에 버린 기억이 있다”며 “의사가 조증약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녹취록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지사 측이 주장한 녹취파일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날 공판 말미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공판은 2012년 당시 이재선씨에 대한 상황 증언에 나선 이재문(이 지사 막내동생)에 대한 검찰의 증인 모욕 논란이 있었다. 이 지사의 막내동생 이재문씨에게 검찰이 노트북 들이밀며 “자신이 직접 올렸다는 인터넷 글을 여기에 써봐라”고 요구해 변호인의 반발을 쌌다.
당시 이재영(이 지사의 둘째형)과 이재문(이 지사의 막내동생)은 인터넷에 ‘이재선에게 조울증이 있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재영은 자신이 직접 쓴게 아니라 아들을 시켜서 올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늘 검찰은 2012년 당시 이재문이 ‘이재선의 조울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과 관련, 검찰은 그 글을 노트북에 그대로 타이핑해줄 것을 요구한 것.
검찰에 따르면 "이재문도 이재영처럼 직접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지 확인을 위해 ‘노트북 타이핑’ 요구한 것"으로, 이에 변호인단은 "'노트북 타이핑 요구’는 검찰이 컴퓨터 쓸 능력은 되는지를 물은 것으로 그 기저에는 컴퓨터도 쓸 줄 모르는 수준의 사람(직업: 환경미화원), 즉 '증인 인격무시'"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재판부는 공판을 잠시 중단시키며 “컴퓨터 사용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다”고 진화에 나섰고, 이에 검찰은 “이재명의 둘째 형(이재영 지칭)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타이핑을 전혀 못한다는 것 발견해 거기에 대한 연장사유로 확인하려던 것”이라고 한발뺐다.
증인은 “노트북 사용안하고 데스크톱 주로 썼다"며 "다음 카페 3개 운영했었고 지금은 페이스북 등 SNS 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측은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에게 이처럼 무례한 요구가 벌어진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내밀한 가족사가 드러나는 것도 비참한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법정에선 사람에게 모욕감마저 줘서야 되겠나”며 검찰에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