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재명 지사 12차 공판이 열린다.  / 사진=뉴시스
2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재명 지사 12차 공판이 열린다. / 사진=뉴시스
2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재명 지사 12차 공판이 열린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월 친형 강제진단 의혹 사건 관련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사실상 재판의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검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그동안 일주일에 2차례씩 재판을 받으면서 이어진 피로누적으로 연가를 내고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21일 재판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12차 공판은 전 분당구보건소장 구모씨와 이모씨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증인은 2012년 당시 이 지사 친형 강제진단 담당 책임자로 검찰 측 최고 핵심증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사건 당시 분당구보건소장 이모씨(당시 보건소장)는 지난 18일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 또는 피고인(이 지사) 퇴정' 신청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종 채택여부는 아직 미정이지만 공개재판으로 진행될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핵심 공소논리는 이 지사가 이들에게 '대면진단 없는 입원'을 강요하며 직권남용을 했다는 것으로 '대면진단이 없었다'는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지사가 이들에게 위법행위를 강요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이번 재판은 검찰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재판을 시간 내에 마무리 못하게 되면 증인신문이 다음 공판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가정의학과 전문의 백모씨는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가 강제입원 시도 사건 당시 주요 증인으로 지난 18일 제11차 공판에서 이 지사 측에서 제출한 음성파일을 통해 '이재선씨가 2012년까지 조울병 진단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재선 씨와 전화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