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지난 21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의 재판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 측 핵심 증인으로 전 성남시 분당구보건소장 구모씨가 출석했다. 구씨는 2012년 당시 이 지사 친형 고 이재선씨의 강제진단 담당자 중 한 명이다.
구씨는 지난 수사 과정에서 대면진단 없는 입원은 불가능하고 2012년 당시 이 지사 친형에 대한 대면진단은 없었다고 거듭 진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이 지사가 구씨 등에게 '대면진단 없는 입원' 등 위법 행위를 강요하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재명 친형 강제진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던 구씨는 ‘강제입원의 의미’를 묻는 변호인 질문에 "(고 이재선씨의) 진단을 위해 입원 하라고 했던 것"이라며 "위법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의 고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검토’ 의미에 대해 "절차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었고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입원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며 "결국 적법 절차에 따라 입원을 진행하라는 말이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판사는 "보건소장 정도 지위에서는 시장이 무슨 입원을 시키라는 건지 조문을 봤을 것 같은데, 피고인(이재명)이 당장 목표하는 것은 구 정신보건법 3항에 의한 입원이었나"는 질문에서도 구씨는 "일단 진단을 위한 입원을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또 구씨는 "(이재명) 시장을 지켜야 해 강제입원을 말렸다"며 “"그 당시에는 이런 강제입원이 진행된다면 시장님이 문제가 되고 저는 직원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한 입원절차가 개시되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대상자를 발견하고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해야 보건소에서 할 일이 생기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지시하나 생각 안했나"는 질문에 구씨는 "(센터가)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센터를 ‘푸시’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강제입원을 ‘스무스’하게 만들기를 바란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입원 못하도록 해 찍혀서 하남까지 강제로 인사이동 당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 지사에 대한 감정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강제진단은 2012년이고 하남보건소 인사이동은 2015년으로 개연성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자타해위험에 대한 보건소장의 판단에 '복지부 고시' 제시하며 보건소장의 소극행정을 지적했다.

구씨는 “고 이재선씨는 불지르고 다리에서 뛰어내리거나 하는 정도의 자타해 위험 없었다"고 말했지만 변호인단은 "행동이 아닌 정신상태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규정된 ‘의식장애·망상·환각·현실판단 능력 손상·우울증으로 삶의 의욕 상실·극도로 흥분하여 난폭한 행동’ 등을 보이는 자의 정신상태에 따라 자타해위험을 인정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구씨는 "자타해 위험 판단은 정신과전문의가 해야 하고 2주간 관찰 후에 진단하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 변호인단은 '정신보건법' 절차 중 '주소지 관할' 규정에 대한 구씨의 주장에 보건복지부의 시행령을 제시했으며, 이에 구씨는 "이재선 주소지가 용인이라 용인정신건강센터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는 ‘정신질환 의심자를 발견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고 이재선씨는 성남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고 그의 직장이 성남시에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장소도 성남시이기 때문에 그 행위지 또는 발견한 장소도 성남시로 해야된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변호인단은 보건소의 정신보건 사례관리에 대해 "보건소장의 의무는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자타해위험의 판단이 아니라 더 많은 자료 수집하거나 센터의 정신과전문의에게 자료를 제공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구씨는 "처음 시작은 항상 (정신질환 의심자) 본인의 의사를 먼저 물어봐야한다"며 "자료 수집은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고 대답했다.

12차 공판을 마치고 이 지사 측은 "낯설고 힘들다는 이유로 일을 안하려는 보건소장의 '복지부동' 자세 때문에 '정상행정'이 '강제입원'으로 왜곡됐다"며 "소극적인 행정 때문에 정신질환 의심자에가 있어도 방치하게 되고 결국 사회적 사고로 이어진다는 질타를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