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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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법률전문가, 국토교통 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석했다.
국토부는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규제혁신심의회를 운영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규제정부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 주택·자동차·물류 분야의 주요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정부 입증책임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김정렬 제2차관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기술과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개선되는 대표사례는 '건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개선'과 관련, 어린이집의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피난계단을 면적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물 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피난시설 설치 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이 초과돼 건축법령을 위반하게 되므로 어린이집의 운영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또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차종변경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