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역시 단지 급상승한 문제를 넘어 지역별 편차가 크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조세저항의 움직임이 커지는 모양새다.
| /사진=뉴시스 |
◆공시가격 형평성 논란, 누구 탓?
국토교통부는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재조사에 착수했다. 용산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 단독주택 대비 7.65%포인트 낮게 나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22만가구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산정한다. 개별 단독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감정원이 검증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주민 민원과 이의신청이 빗발치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아파트 공시가격도 논란이 적지 않다. 같은 지역에 비슷한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천차만별로 나와 일부 주민 사이에서 성명과 집회 움직임으로 확산되는 중이다. 4월4일 아파트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부동산업계는 역대 최다건수의 이의신청을 예상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하면 누구나 내야 하는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된다. 즉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부자 증세'가 아닌 '보편적 증세'에 가까워 심각한 조세저항의 움직임도 나타나는 것이다.
공시가격 논란이 커지자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최근 '공시제도의 DNA와 한계, 그리고 발전적 해법'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주민 투표로 선발되는 지자체장 주도의 부동산가격 조사는 지역별 가격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공정성과 일관성의 확보를 위해 가격산정 기관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 원장에 따르면 선진국 대부분은 중앙 공적기관에서 과세평가를 전담한다. 채 원장은 "부동산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찾기가 쉽지 않으므로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공공기관이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정평가업계는 반대의견도 낸다. 현행 표준지 공시지가(땅값),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감정원과 감정평가사, 지자체가 각각 나눠서 진행하는데 일각에서는 '밥그릇싸움'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감정원이 얼마나 객관적일 수 있는지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로 봐도 알 것"이라면서 "정부정책에 따른 고무줄 공시가격은 현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데다 민간이 아닌 공공의 영역으로만 가져갈 경우 폐쇄적인 운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