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지사. / 사진=머니S DB |
6일 이 지사 변호인측에 따르면 이 지사가 지난달 12일 변호인을 통해 SBS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등) 취하서를 서울남부지법에 냈고, 같은 달 26일 소취하가 확정됐다. 또 형사소송도 같은날 취하서를 냈다.
앞서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해 8월13일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회사대표 등 4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같은 해 7월21일자 방송 '권력과 조폭'을 통해 이 지사가 2007년 인권변호사 시절 경기도 성남 조폭조직인 국제마피아단 검거사건에서 피고인 2명에 대한 변론을 맡았다며 조폭 유착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사건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조폭몰이가 허구임을 입증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는데 이후 검찰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등을 통해 조폭몰이가 허구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됐다”며 “문제가 해소돼 대승적 차원에서 소를 취하했다.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법원은 이 지사가 ‘그것이 알고 싶다’ 재방영 등을 중단해달라고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SBS의 의혹 보도에 “조직폭력배와 공무원, 정치인들의 부당한 유착 관계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한 뒤 “이런 방송 목적과 동기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공익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