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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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레 별세하면서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배당확대를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론 공격에 지쳐 상속을 포기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조양호 회장의 유가증권의 가치는 3454억원”이라며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조양호 일가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1727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 일가가 상속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은 크게 주식담보대출과 배당으로 좁혀진다.


박 애널리스트는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일가가 가지고 있는 한진칼과 한진의 지분가치가 1217억원이고 보통 평가가치의 50% 수준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609억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나머지 1100억원은 배당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데 지난해 배당금은 12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상속세금은 5년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연간 350억원)하지만 현재 납부가능한 자금과 부족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진칼과 한진의 배당 증액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까지의 계산은 일가가 가지고 있는 보유증권을 기초로 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부동산이 포함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며 “일가가 부동산 및 기타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의 가정은 일가가 지불해야 하는 상속세금 계산의 보수적인 버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으로부터의 공격에 지쳐 상속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며 “주요 주주들과의 빅딜을 통해 일가는 임원 자리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넘겨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