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조한 차바이오텍'·'MP그룹' 주주들, 감사보고서 언제?
차바이오텍, MP그룹 로고. /사진=각 사 제공
차바이오텍, MP그룹 로고. /사진=각 사 제공
코스닥 줄기세포기업인 차바이오텍과 미스터피자 운영사 MP그룹이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일인 8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차바이오텍, MP그룹 등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8일까지로 연장했다. 원래 제출 시한일은 지난 1일까지였으나 이들 기업은 사전 신고를 통해 5영업일을 연장했다.

차바이오텍은 지난해 한차례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최근에는 차바이오텍이 별도재무제표 잠정실적 발표 당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고 했다가 다시 적자로 정정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반면 MP그룹도 지난해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은 8일로 연기했지만 아직까지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공시를 찾아보기 힘들다.

앞서 MP그룹은 2017년 당시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회장이 150억원대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MP그룹은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시장위) 심의 결과에서 상장폐지가 의결되면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선 기간 4개월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상장폐지는 일단 유예가 된 상태다.


만일 차바이오텍과 MP그룹이 사업보고서 제출 연장일인 이날에도 내지 못한다면 바로 관리종목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모든 상장사 최종 사업보고서 마감일인 오는 11일 이내에도 제출하지 못한다면 코스닥시장 규정에 따라 바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또 사업보고서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게 되면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수순을 밝게 된다. MP그룹의 경우 그대로 상장폐지 수순을 밝을 가능성이 높다. 개선기간 부여에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은 개선된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어서다.

반면 차바이오텍은 사업보고서 감사의견에서 '비적정'을 받게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다만 올해부터 시행된 1년 유예제도에 따라 내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일까지 적정 의견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