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머니S DB |
앞으로 국토부뿐 아니라 문재인정부 남은 임기의 고위공직자를 뽑는 데 '1순위 자격'이 '다주택자 여부'가 될 전망이어서 인선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최 전 후보자는 경기도 분당과 서울 강남에 각각 아파트 한채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인사청문회에서 자격 논란에 시달렸다. 딸 부부에게 분당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이 드러나 '꼼수 증여' 논란까지 일었다.
다주택자 논란은 김현미 현 장관에게도 이슈가 됐던 문제다. 김 장관은 지난해까지 경기도 일산 아파트 한채와 경기도 연천에 남편 명의의 단독주택을 보유했다. 연천 단독주택은 결국 팔았지만 매수자가 친동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또 비판을 받았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재개발 투기' 논란으로 사퇴한 가운데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고위공직자 자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난센스라는 여론이다.
그동안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특히 대출금지가 여러 부작용을 낳은 상황이다. 집을 수십채 가진 다주택자가 아니라 중산층 2주택자라도 대출이 금지돼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역전세난과 맞물려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출을 풀면 다주택자가 매도를 기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경책을 고수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여론은 다양한 반응으로 표출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직장생활을 30년 하고 은퇴를 앞둔 나이에 그 정도 재산을 모은 게 부도덕한 건 아니지 않냐"면서 "진보에게 사회적으로 더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정부가 감수할 일"이라고 말했다.
30대 직장인 이지은씨(가명)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면 누구도 비판할 수 없다. 문제는 정부가 집을 두채 이상 가진 사람에게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무섭게 몰아세워 놓고 자기들은 핑계를 대기 때문"이라면서 "이유없는 2주택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