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16일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심혁주 기자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16일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심혁주 기자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의 보험계약을 한 후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연납입 보험료 이하로 제한하자.”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험설계사의 첫해 수수료 지급률이 지나치게 높아 불완전판매가 심각하다는 지적에서다.

이날 발표에서 정 위원은 보험설계사의 첫해 수수료를 가입자 월보험료의 최대 1200%까지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일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판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첫해 모집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400~1800% 지급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다. 수수료가 1년 보험료보다 높아지면서 일부 설계사는 가공계약을 통해 계약 해지 후 차익을 챙기며 거래 질서를 흐리기도 한다는 게 정 위원의 주장이다.

정 위원은 보험설계사 수수료 분급 확대안도 제시했다. 설계사 첫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25%로 첫해 지급수수료를 50%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지금은 설계사 첫해 수수료 지급 비중이 최대 90%에 달해 해당 계약을 유지할 유인이 적다.

이외에도 이날 공청회에서는 모집수수료 지급체계 투명화, 보장성 변액보험 실질 환급률 안내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