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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협회는 공정위에 건의문을 전달해 ‘하도급 벌점제도 경감 축소’, ‘하도금대금 지급보증 축소’,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및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등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하도급업체와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상생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로 정책방향의 전환을 요청했다.
또 지난해 말 공정위가 발표한 하도급 벌점제도의 경감사항을 축소하는 데 대해 재고를 건의했다. 하도급법에 따라 3년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경우 공공공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가 된다.
최근 대형건설사 중에는 처음으로 GS건설이 공공공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당했다.
협회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의 악의적인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하도급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하도급업체의 이른바 '을의 갑질'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