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의정부시에서 전해드립니다 화면 캡처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의정부시에서 전해드립니다 화면 캡처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전날(29일) 지역 사회의 이야기를 전하는 SNS 계정에 동영상과 함께 게시됐다.
게시글에 따르면 이 사건을 목격한 이는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 주택가에서 어떤 남성이 개를 도시가스 배관에 매달아 패대기를 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갔다.

다세대 주택 좁은 통로에 강아지집 2개와 밥그릇이 놓여져 있었고, 하얀색의 소형견이 배관에 매달린 채 늘어져 있었다.


목격자는 발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줄을 풀어 줬지만 개는 숨졌다. 아울러 그 옆에는 또 다른 강아지가 죽은 채로 있었다.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 결과, 주인은 반려견이 새끼를 낳았고 키울 능력이 되지 않아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반려견 보호 기관 등에서 집안에 있던 다른 강아지 2마리를 데리러 오는 사이 주인은 죽은 강아지들을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은 2마리의 강아지는 지역 보호소로 인계돼 보호를 받고 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범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매체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경찰에 신고된 동물학대 사건 575건 중 처벌을 받은 사건은 70건에 불과했다. 이 중 68건은 벌금형, 2건 만이 징역형이었다. 심지어 징역형조차 모두 집행유예를 받아 실제로 형을 지낸 사람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학대 처벌법 강화와 관련한 청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