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전경. /사진제공=함평군
함평군 전경. /사진제공=함평군
일부 주민들의 골프장 조성사업 반대시위와 관련해 전남 함평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반박자료를 냈다.
3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대동면 월송리 주민 일부와 나비골월송영농조합원들이 군청 앞에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 중인 아델리아 골프장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군이 당초 사업에 없던 절대농지를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 대상지 주변 친환경 농사에 지장을 주는 등 환경 피해가 큰 사업을 추진함에도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군은 2004년 에이치케이레져와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산66-2 일원에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하는 600억원대 MOU를 체결했다.

이후 군은 2007년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해 마을별 주민설명회와 2008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참여 공청회를 2차례 진행하는 등 법에서 정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해 11월 군 계획시설사업(골프장)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다.

그러나 최초 사업시행자가 금융위기 등 건설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사실상 해당 사업은 백지화돼 2014년 12월 해당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시행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했다.


또 2016년 ㈜CP코리아가 사업 확정 후 1년 내 100억원 투자를 약속하면서,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용 골프실습장 유치에 나서기도 했으나, 당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6번의 심사 끝에 의견을 불수용하며 결국 무산됐다.

그러다 올 2월 사업부지 소유주인 ㈜베르힐컨트리클럽이 군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자 월송리 주민 일부와 시위대는 군이 절대농지 포함 등 설계 변경을 임의로 실시하고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함평군은 해당 실시계획인가는 신규사업이 아닌 사업시행기간 만료에 따른 당초사업 범위 내 인허가 재추진 사항이라 설계변경은 물론 주민공청회에 대한 군의 법적 의무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지역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이 새로 들어서면 세수확대는 물론, 외지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며 "해당 사업과 인근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