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이 무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
조 수석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 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 및 보완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며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수석은 검찰이 주장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사법경찰 분리 등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해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2019년 3월 제출돼 있으며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 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의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경찰대 졸업자에 의한 내부 권력독점을 막기 위한 경찰대 개혁은 2019년 3월 이미 결정돼 집행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벌권 집행 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됐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진행된다”면서 “검경 수사권조정 최종법안과 두 가지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내로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계에서는 조 수석의 발언이 입장표명을 앞둔 문 총장을 달래기 위한 의도로 분석한다. 문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해외출장에서 조기귀국했다.
이후 문 총장은 대응 전략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7일 입장 발표나 기자간담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