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사진=장동규 기자
승리 구속영장. /사진=장동규 기자

경찰은 버닝썬 사태와 관련, 성접대와 횡령혐의를 받는 승리의 구속영장을 오늘(8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MBN ‘뉴스8’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승리와 전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에 대해 성매매 알선과 횡령,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승리의 핵심 혐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과 버닝썬 자금 횡령이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 파티 당시 여성들을 동원했다는 유인석 대표의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당시 일부 성매수, 접대비 송금한 증거뿐 아니라 2017년 승리의 필리핀 생일파티 당시 성관계, 여성 경비 지급 등 증거도 확보했다.


또한 유리홀딩스가 운영한 클럼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2억원가량을 빼돌리는 데 승리가 직접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승리의 구속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승리 사건에 대해 조명했다. ‘버닝썬 게이트’의 중심에 선 승리는 지난 2월27일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참고인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이후 총 17차례 경찰 조사가 이뤄졌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와 관련 이미숙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성매매 알선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며 “생각보다 형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성매매알선 이외의 추가 범죄들이 혐의가 입증돼서 같이 (구속영장이)청구 돼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