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8월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장 이임식에 참석한 강신명(오른쪽)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당시 경찰청 차장. /사진=뉴시스
지난 2016년 8월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장 이임식에 참석한 강신명(오른쪽)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당시 경찰청 차장. /사진=뉴시스

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경찰청장을 지내며 정보경찰을 동원해 정치에 관여한 이철성 전 청장과 강신명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박모 전 청와대 비서관과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 등 4명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진보교육감 등 대통령과 야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