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재판연기. /사진=임한별 기자
황하나 재판연기. /사진=임한별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의 재판이 6월5일로 연기됐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황하나의 공판기일이 오는 6월5일로 변경됐다. 

황하나의 변호인 측이 지난 14일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면서 연기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첫 공판기일이 연기된 것이다.

황하나 측은 공판기일을 연기한 후 변호인단을 재정비하며 재판에 대비할 예정이다. 황하나는 양형을 줄이기 위해 지난 10일, 14일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필로폰을 3차례 구입하고 3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황하나는 경찰 수사 중 전 연인이었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박유천은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그의 혐의가 드러나고 말았다.


박유천은 필로폰을 1.5g 구입해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이달 중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