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비트심볼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비트코인 주화 모형을 정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비트심볼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비트코인 주화 모형을 정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비트코인 시세가 1000만원을 돌파하자 정부가 가상통화 시세 상승에 편승한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8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가상통화 시장 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가상통화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가상통화는 불법행위와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통화 투자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시세상승에 편승한 사기와 다단계 등 불법행위는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 등을 통해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가상통화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조사 결과와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국회에 계류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통과에 힘쓸 계획이다.

이날 가상통화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4시57분 기준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0.19%(2만원) 하락한 1038만6000원에 거래됐다. 하루 거래량은 46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