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9일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는 오는 31일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의 ‘분할계획서 승인·이사 선임’ 안건을 심의 후 이같이 밝혔다. 다만 물적분할로 분할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 기존 주주권리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 분할 신설회사가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고 전문위는 설명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는 오는 31일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의 ‘분할계획서 승인·이사 선임’ 안건을 심의 후 이같이 밝혔다. 다만 물적분할로 분할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 기존 주주권리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 분할 신설회사가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고 전문위는 설명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전문위에 요청해 이뤄졌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주주권과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공단이 의결권행사 찬성 또는 반대, 주주권행사 이행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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