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신림동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오후 3시3분 기준 2만8470명이었던 청원 동의수가 50분 만에 3만754명이 됐다.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5월28일 오전 6시20분쯤 신림동에 거주하던 여성의 집을 무단 침입하려한 남성을 찾아내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작성했다.

이어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단 1초만 늦었어도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문이 닫혀도 여성의 집 앞을 배회하며 기다리고 있다. 혼자 자취하는 딸을 둔 부모로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성들은 상시 성폭력 위협에 노출된 채 하루도 편안하게 귀가할 수 없다"며 "부디 속히 범인을 찾아내 강력 처벌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끝으로 "무단 침입뿐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가 아님에도 혼자 사는 여성의 집 근처를 서성이는 남성들을 경찰 측에서 강력하게 제지 및 처벌하라"며 "내 딸, 동생, 누나, 여자친구, 나의 일이 될 수 있다. 솜방망이 처벌을 거두고 대한민국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은 지난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약 1분20초 길이의 영상에는 한 여성을 뒤따라온 남성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이 현관문 도어락을 열고 집에 들어가자 A씨는 숨어있다가 튀어나와 손을 내밀어 문이 닫히지 않도록 잡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문이 열리지 않자 남성은 1분이 넘도록 여성의 집 앞에서 계속 서성이기까지 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오전 6시19분이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15분쯤 서울 신림동 자택에 있던 영상 속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