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가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가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에 대한 두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민수 지인은 피해자 A씨가 최민수를 향해 "연예인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29일 오후 3시30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민수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사고 당시 최민수 차량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이자 최민수와 10여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 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동승자 최씨는 "(당시) 사과를 받고 싶었다. 그래서 비상 깜빡이를 켜는 등의 행위를 기다렸다. 하지만 A씨는 쳐다보지 않고 계속 운전해서 도주라고 생각했다"며 "그냥 넘어가자는 생각도 했지만 뻔뻔하게 도주한다는 생각에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정차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최민수가 A씨에게 손가락 욕을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최민수가 처음 여자분에게 이야기를 한 뒤 손가락 욕을 하고 차량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최민수 맞죠?'라며 '산에서 언제 내려왔냐', '저런 사람은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했다"며 "(제가) 최민수에게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해 가서 사과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낮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민수는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를 했다. 이에 따라 상대 차량은 최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또 최민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