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사건 용의자. /사진=트위터 캡처
신림동 사건 용의자. /사진=트위터 캡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속 남성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A씨(30)가 조사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범행 동기 등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참고해 엄정히 조사 중"이라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15분께 자택 인근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앞서 경찰은 전날(28일)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CCTV 영상을 확보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경찰은 이날 새벽 A씨가 사는 건물 인근에 잠복, 탐문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경찰 수사 사실을 인지하고 112로 자수 의사를 알려왔다.

A씨에게는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A씨가 건물 복도·계단에 진입한 것만으로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되지만 현관문 앞에서의 행위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행동을 강간 착수의 기준인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A씨는 피해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며 전자발찌 착용대상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날 오후 6시29분쯤 한 트위터 계정에는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분24초 분량의 CCTV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같은 날 오전 6시19분쯤 한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숨어있던 남성이 뒤따라 들어가려 시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간발의 차로 문이 잠겨 남성은 들어가지 못했고 그는 문 밖에서 노크를 하는 등 1분간 서성였다. 

영상을 올린 트위터 운영자는 "1초만 늦었어도 큰일날뻔 했다"면서 "이 남자를 보면 신고를 부탁한다"는 글도 덧붙였다. 이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