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진. /사진=로이터
류현진. /사진=로이터

야구선수 류현진(32·LA 다저스)이 전 에이전트에게 사기 피해를 당해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류현진의 전 에이전트 전모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지난달 22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씨는 류현진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지난 2013년 말 류현진의 라면광고 계약 금액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류현진에게 계약금액을 속이고 차액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사실을 알게된 류현진은 전씨를 고소했으며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말 전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전씨는 야구단 통역관 출신으로 야구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에이전트로 활동한 인물이다. 특히 미국 유명 에이전트인 스캇 보라스의 보라스코페레이션에서 아시아 담당 이사직을 수행하며 유명 야구선수들의 해외 진출 등을 돕는 등 야구팬 사이에서도 유명하다.

그는 2013년부터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한 류현진의 계약 과정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2012년 11월 LA다저스 입단 계약 체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보라스 에이전트와 배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류현진은 2014년 초 전씨와의 관계를 끊고 현 소속사인 에이스펙코퍼레이션에 둥지를 텄다. 전씨에 대한 두번째 재판은 다음달 24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