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병문 뉴시스 사진기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병문 뉴시스 사진기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 한 ‘신림동 사건’의 30대 남성 조모씨가 구속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조모(30)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다”며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5월28일 오전 6시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간 직후 뒤따라 침입하려 했다.

현관문이 잠기면서 침입에 실패한 남성은 잠시 동안 문 앞을 서성이면 문고리를 잡고 흔들면 문을 두드리는 위협행위를 했다.

이 남성이 여성의 집 앞에서 서성대는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유튜브와 트위터 등에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조씨는 자신의 영상이 확산 중인 것을 인진한 후 사건 다음날인 29일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조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한 후 조씨가 범행 현장에 머물면서 피해자의 집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던 점을 인정해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