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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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5000만원을 넘고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은 사이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오는 13일 이후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상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전년도 10~12월 기준으로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 가입금액은 사업자별 이용자수와 매출액에 따라 차등해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다.

방통위는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 등을 유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