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사건 용의자. /사진=뉴스1
신림동 사건 용의자. /사진=뉴스1

경찰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불리는 피의자를 '강간미수'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조모씨(30)를 7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19분쯤 한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뒤따라 들어가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이 문이 잠기면서 조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 사건은 28일 오후 한 트위터 계정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되며 알려졌다.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숨어있던 조씨가 뒤따라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여론의 공분을 샀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동선을 추적해 29일 조씨가 귀가한 원룸 건물을 찾아 잠복했다. 이후 인터넷 검색 등으로 경찰수사 착수 사실을 안 조씨가 자수 의사를 알려와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긴급체포 당시 조씨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만을 적용했으나 조씨가 범행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행위를 고려해 강간미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31일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