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청사 전경. / 사진제공=성남시 |
성남시는 이날 ‘삼평동 641번지 기업유치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성남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을 짚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특정 기업과 유착했다', '졸속으로 팔아넘기려 한다'는 등 왜곡과 허위발언이 난무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5월 30일에는 시정브리핑을 열어 매각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자세히 밝힌바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기업을 유치하려는 부지는 2008년 토지 조성 당시부터 제 기능을 못한 채 방치돼 왔으며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부지 매각 사안은 2015년 도시계획 변경 후에도 4년 이상 준비해왔다”고 매각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시는 “이곳에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창출, 세수 증대,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더불어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매입을 포기한 학교부지 3곳을 조성원가로 매입하고 판교트램, e스포츠경기장, 공영주차장 등 현안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공공청사 대체부지 마련, 시민 편의시설 확충 등 성남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매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이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문화복지공간과 대체청사 부지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무산되고 인근 기반시설은 더욱 취약해진다”며 “이번 기회가 아니면 기업유치도 유휴부지 매입도 둘 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부연 설명했다.
또 시는 “일각에서 파기를 주장하는 모 기업과의 MOU는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협약서 제5조 1항에도 ‘본 양해각서는 법적구속력이 없다’라고 명시해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점이 10년 이상 내버려뒀던 이 부지를 활용할 적기”라며 “공정하고 엄격한 추진을 통해 성남이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