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뉴스1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뉴스1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로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항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최근 남부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홍 전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모 지역 시장 후보의 지지율이 경쟁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홍 전 대표의 발언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홍 전 대표는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지난해 8월 법원은 여심위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홍 전 대표는 정식재판을 요구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정식재판의 결과로 과태로 처분이 유지됐으나 홍 전 대표는 또 다시 불복해 항고한 것이다. 항고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