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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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가 운전하는 역주행 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예비신부의 유가족이 보험금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년 동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모가 사고 이후 갑자기 나타나면서 보험금을 요구했다는 청와대 청원이 22일 5만5000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피해자 A씨(29)의 언니 B씨는 '조현병 역주행사고 예비신부의 언니입니다. 자격없는 친권은 박탈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을 올렸다.

B씨는 이 글에서 "엄마는 동생이 불쌍하다고 그냥 참자고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면서 운을 뗐다. B씨에 따르면 예비신부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부모가 이혼하면서 한 살 무렵 고모집에 맡겨졌다.


A씨는 5세 때 친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고모과 고모부, 사촌 형제들과 함께 자랐고 한 집에서 유년기와 학창시절을 보냈다. A씨는 고모와 고모부를 엄마, 아빠라고 불렀고 사촌 언니, 오빠들과도 친남매와 다름없이 지냈다.

작은언니 B씨는 "친모라는 사람은 이미 이혼하자마자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동생 밑으로 씨다른 동생 3명을 낳고 일면식도 없이 여태까지 살아왔다"면서 "천원 한 장도 내 동생을 위해 내민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엄마, 아빠는 어려운 형편에도 동생이 어디가서 기죽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키웠다"며 "저희는 공장도 다니면서 직접 학비를 벌어 전문대를 다녔지만, 막냇동생만큼은 최대한 덜 고생시키려 애쓰면서 대학원까지 보냈다"고 밝혔다.

B씨는 "(막내동생이) 청소년기 방황할 때면 엄마가 학교로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대학 수능을 칠 때는 잠을 설쳐가면서 동생을 위해 기도하고, 대학에 다닐 때는 밑반찬을 해 날랐다"며 "집안 형편이 어려워 천원짜리 한 장도 아껴가면서 돈을 모았지만, 동생은 복덩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부족하지 않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을 축하하고 부부가 되는 모습을 기다리는 도중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져 우리 가족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런데 친모가 나타나 자신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고 한다"며 "외삼촌과 이혼하고 몇개월 만에 바로 결혼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3명이나 낳고 살면서 막내동생이 어떻게 크는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아플 때마다 마음 아파한 적도 없는 사람이 친권을 내세워 우리 가족을 또다시 마음 아프게 한다"고 전했다.

예비신부의 친모 쪽에서는 사고 후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고, 예비신부를 키운 유가족들이 빈소 마련부터 발인까지 모든 장례절차를 치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예비신부를 떠나보내고 사고 이슈가 수그러들자 친모는 예비신부가 재직하던 회사를 방문하고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신청하러 다녔다고 한다.

B씨는 "동생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어도 저렇게 엄마 행세를 했을까. 아마도 끝까지 피했을 것"이라며 "국민청원을 올려서라도 친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글을 올린다"고 청원 글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