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사진=뉴스1
대전시청. /사진=뉴스1

대전시청 6급 여직원이 근무시간에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 시술을 받다 적발됐다.
대전시는 지난 18일 오후 3시50분쯤 시청 1층 수유실을 이용하려던 시민이 수유실 내에서 속눈썹 연장술을 하고 있다며 사진을 찍어 감사위원회에 제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감사위는 민생사법경찰과와 식품안전과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 불법 시술 현장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는 한 명만 시술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장에선 눈썹 문신 기구는 발견되지 않고 눈썹 연장술 관련 시술 도구만 발견했다”고 말했다.

민생사법경찰과는 시청 6급 여성 공무원이 속눈썹 연장 시술을 수정하기 위해 이 같은 시술을 받은 것을 확인하는 한편 불법 시술을 한 시술자에 대한 신문을 벌여 둔산경찰서에 범죄 사실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이 불법 시술자는 지난 2015년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관련된 공무원 추가 여부에 대해 CCTV를 통해 확인하고, 불법 시술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피의자 신문 결과 등을 토대로 별도 조사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이번 사안은 불법으로 추정되는 시술을 관련 공무원이 일과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시청 내에서 했다는 점에서 복무 규정, 성실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엄중하다”며 “앞으로 동기와 횟수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사법기관 송치는 물론 징계 절차 및 양정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