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사진=뉴시스(코레일 제공)
제로페이. /사진=뉴시스(코레일 제공)

전국 기차역 철도 매장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4일 공공기관 최초로 소상공인을 위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를 전국 철도역사 매장에 도입했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은행이나 핀테크 앱에서 QR코드를 인식시키면 등록된 계좌에서 바로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시스템이다.


코레일은 이날 오후 대전 사옥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213개 역 975개 매장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로페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열차 승차권은 오는 11월부터 역 창구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구입할 수 있다.


조영문 코레일 광역신사업처장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을 도모하는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철도 이용객들의 만족은 물론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결제사업자로도 참여해 모바일 교통카드 ‘레일플러스’ 앱에서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