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 사진=머니S
경기도청 전경. / 사진=머니S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가 동료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해 수원시가 '해임' 결정한 남성 공무원의 징계수위를 '강등'으로 낮추면서 공직사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경기도는 25일 설명자료를 내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은 앞서 이날 성명을 통해 “도의 결정으로 수원시는 성추행과 성희롱 가해자가 근무를 계속해도 문제없는 기관으로 낙인찍혔다”고 도의 결정을 비판한 바 있다.

수원시의 팀장급인 A씨는 올 1월 회식 후 귀가하던 중 후임자인 B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입맞춤을 시도했고, B씨와 헤어진 뒤에는 ‘키스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 3월12일 A씨를 해임 처분했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도에 소청을 냈고, 도소청심사위원회는 5월 20일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해임에서 강등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가해 공무원은 지난 19일 업무에 복귀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경기도의 강등 결정과 관련, 수원시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기도가 피해자의 명예와 현재까지 진행되는 고통을 살펴야 하는데 오히려 가해자를 배려하고 선처하는 결정을 내렸다"라면서 경기도의 처분을 비판했다.


도는 "소청심사제도는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구제하는 사법 보완적 절차"라며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경기도에서 독립된 위원회로 소청심사에 관한 업무는 어떠한 감독이나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 2항에는 징계의결시 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징계 등의 요구 내용과 그밖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노조의 비판에 대해 A씨가 징계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비위행위 직후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총 5건의 포상 경력이 있는 점, 같은 날 상정된 본 사건과 유사한 강제추행 건의 경우 이보다 낮은 정직으로 양형이 결정되어 형평성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는 입장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여성위원과 남성위원이 균등하게 참석하여 전원 일치 의견으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비위공무원은 엄단하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