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청사 전경./사진제공=담양군
담양군 청사 전경./사진제공=담양군
전남 담양군은 대전면에 소재한 제지업체 한솔페이퍼텍㈜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담양군수를 고발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양군은 지난 25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과 주민의 희생 속에 성장해 온 기업이 불법사항에 대한 점검과 정당한 개선요구를 보복행정으로 치부하는 일련의 행태는 군민과 군을 무시하는 처사로 규정하면서 향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형연료제품(SRF)사용과 관련해 담양군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경계에 입지한 한솔페이퍼텍은 악취, 소음, 폐수, 특히 소각시설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으로 인해 회사의 사익적 이익보다 지역의 생활환경과 주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여야 하는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는 사유로 한솔페이퍼텍의 신고를 불수리 처분했다.


이에 한솔페이퍼텍은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한솔측의 손을 들어줬다. 더구나 한솔페이퍼텍은 시설개선 등과 관련한 자료조차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오로지 행정심판 인용 결정에 따라 담양군이 SRF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위원회에 1일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서'까지 낸 상태다.

이 같은 업체의 조치에 담양군은 지역과 주민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 기업의 사익만을 우선시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규탄하고 있다.

담양군은 "회사 측이 제기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주장은 SRF 사용을 위한 행정심판 제기와는 별개의 사항이라는 입장이다"며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악취와 소음,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른 현장점검사항으로 점검 결과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 등의 무단증축, 국유재산 무단 점유‧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꼬 집었다.


이어 "회사 측이 각종 불법사항에 대한 근본적 개선노력도 없이 민원제기에 따른 정당한 지도점검을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보복행정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생존권을 걸고 공장이전과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주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일말의 사회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 "회사 측이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불수리 처분 취소와 관련해 담양군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것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가 개정(강화)되는 경우 새로운 법령에 맞춰 별도의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다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고 있어 법적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담양군은 "향후 회사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소송은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면서 정당한 행정행위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도 무고죄 등 법적대응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기업이 지역의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때 경영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이라는 군정의 핵심가치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