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 조남호·메리츠 조정호 회장… 상속계좌 미신고로 벌금 20억장우진 기자2019.06.26 | 14:50:22가-100%가+사진=뉴스1 DB, 메리츠금융지주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왼쪽)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세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위반 등 선고공판에서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주요뉴스한화에어로, 미 육군에 K9 시제품 납품…현지 진출 청신호현대차 노사, 41일 만의 교섭도 '빈손'…노조 "21일 전면파업"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누적 결제액 154조원…지급결제로 고객 접점↑신한은행, 땡겨요 소상공인에 최대 1억원 대출이자 부담에 허리 휘는데…주담대 변동금리 4개월 연속 상승<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